세금·세무
혼인신고전 (사실혼) 부부 각 1주택 보유시 양도세 문의
남편1주택(현재 실거주, 아내는 무상임대계약서에 의한 세대주) 아내 1주택(분양권)
2026년 자녀 출산 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가정하면
남편의 1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1세대 및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남자분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출생신고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가 출산하더라도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