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아파트 1채, 경기도 부천에 아파트 1채를 혼인신고하지 않은 부부가 각자 보유 중입니다.
기존 서울 아파트를 매도 후 서울 조정지역으로 새로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텐데 그럼 중과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현재 부천은 조정지역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오나 새로 매수할 아파트가 서울 조정지역이라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8%가 됩니다. 만약,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실 수 있다면 처음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여 중과없이 1%~3%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