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표지 저작권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업한 책들에 관련해서 포트폴리오식으로 회사 블로그나 sns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책표지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에 걸려서 사용할 수가 없나요??? 저작권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직접 작업하신 책 표지를 포트폴리오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 허락 없이 책표지로 사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이고, 타인의 저작물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지급 하고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광고, 홍보 목적이라고 하면 영리목적이므로 일정한 허락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 표지는 디자인을 한 사람이 창작성을 발휘하여 만든 것이므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요건으로 창작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해당 디자인이 일반인들이 만들거나 고안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책표지디자인의 경우 판매부수 증대등의 목적으로 출판사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을 하며 저작권으로 보호되거나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으므로 직접 제작이 아니라 모방시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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