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쓰면서 게임 사이트던지 거래소던지 어떤 사이트의 공지를 위한 공지사항 기록들을 그대로 갖고와서 인용하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알리기위한 공지사항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공지사항을 올린 사이트 측에 확인하여 보셔야 합니다.
공지사항의 저작물성 인정여부가 우선 문제가 될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통상의 정보전달문구라면 저작물성 인정이 어렵겠으나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상당량의 특정 문구라면 어문저작물로 인정될수도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