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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표범252
영민한표범25222.02.22

도서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북리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의 차례를 알려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책판매 아시트에 보면 책목차는 다 나와있어서 괜찮은 것 같긴한데 혹시 제가 잘 못 알고있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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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긴 하겠으나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책의 내용을 알리는 목적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에 장식을 부가하여 보기 좋게 꾸며놓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때, 장식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소제목과 페이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책의 목차는 단순히 소제목을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페이지를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목차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