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영민한표범252
영민한표범25222.02.22

도서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북리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의 차례를 알려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책판매 아시트에 보면 책목차는 다 나와있어서 괜찮은 것 같긴한데 혹시 제가 잘 못 알고있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긴 하겠으나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책의 내용을 알리는 목적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에 장식을 부가하여 보기 좋게 꾸며놓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때, 장식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소제목과 페이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책의 목차는 단순히 소제목을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페이지를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목차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