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연말 정산할때 자녀를 인적 공제
받다가 자녀가 성인이되어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얻어서 자녀도 연말 정산을 할텐데
자녀 인적공제를 어떻게 해야 부모 인적 공제에서
뺄수가 있는지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자녀가 빠지는지요?
아님 부모나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요?
자녀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은 누구한테 올리는것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녀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PDF자료 제출시 자녀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