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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