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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23.05.15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는 어떻게 받는게 좋을까요?

연말 정산시 자녀2명에 대한 인적공제를 부모 중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 넣는게 나은가요 아님 낮은 사람에게 넣는게 나은가요? 다른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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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둘 중 한계세율이 높은 자가 소득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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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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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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