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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비10
우람한아비1023.02.23

불법주차 지역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과실 여부가 궁금해요

불법주차 지역 구역에 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불법주차 지역에 정차된 차량에 불이익을 줄 만한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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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불법주차지역에서 불법주차한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불법주차차량은 통상 10-20%의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각 과실분에 따라 보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측에 과실을 잡아 보상을 하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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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주행 차량 과실이 많고 불법 주차 차량에게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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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다른 차량의 통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무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해서 불법 주차 차량의 발견이 어려운 경우에는 20%까지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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