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정차안되는 구간에 주정차중에 차가와서 접촉사고시 어떻게되나요?

부득이하게 주정차 안되는 곳에 잠시 주정차중에

다른차량이 와서 접촉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잠시 주정차중에 다른차량이 와서 접촉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이런 경우는 불법주정차로 구분이 되어 통상적으로는 과실은 10-20%정도로 산정이됩니다.

      쌍방이 보험접수하여 과실협의후 보험처리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며,

      만약 상대방이 렌트타지 않는 조건등 일부 조건부로 100:0으로 처리를 한다면 검토하여 그렇게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 시 또는 불법 주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시 대략적으로 과실비율 주정차한 차량이 10-20프로, +10프로 야간 일시 조금 더 가져 가실 수도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각자 보험사 접수하시어 녹화된 블랙박스 확인 및 사고사실이 피해자 가해자 진술과 동일한지 등을 검토 합니다

      파손된 차량은 각자가 공업소에 맡긴 후 수리 가격 나오면 각자의 과실 만큼 상계해서 지급 합니다


      이후과실 비율이 정해지고, 만약 주정차 당시 질문자님이 차량 탑승 중이었고 접촉 사고 날 당시 목이나 허리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요한다면 상대측 차주 보험사에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고 치료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부분도 질문자님 과실 있을 시 과실 상계하여 처리 되실 껍니다


      이후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었다면 합의 하자고 할 껀데 어느정도 치료 회복 되시면 보험사랑 적정 금액 대에서 합의 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가 안 되는 곳에서 주차 후에 사고가 난 경우 그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불법 주차한 차량에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한 경우 사고시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로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