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 시 또는 불법 주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시 대략적으로 과실비율 주정차한 차량이 10-20프로, +10프로 야간 일시 조금 더 가져 가실 수도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각자 보험사 접수하시어 녹화된 블랙박스 확인 및 사고사실이 피해자 가해자 진술과 동일한지 등을 검토 합니다
파손된 차량은 각자가 공업소에 맡긴 후 수리 가격 나오면 각자의 과실 만큼 상계해서 지급 합니다
이후과실 비율이 정해지고, 만약 주정차 당시 질문자님이 차량 탑승 중이었고 접촉 사고 날 당시 목이나 허리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요한다면 상대측 차주 보험사에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고 치료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부분도 질문자님 과실 있을 시 과실 상계하여 처리 되실 껍니다
이후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었다면 합의 하자고 할 껀데 어느정도 치료 회복 되시면 보험사랑 적정 금액 대에서 합의 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