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정차안되는 구간에 주정차중에 차가와서 접촉사고시 어떻게되나요?
부득이하게 주정차 안되는 곳에 잠시 주정차중에
다른차량이 와서 접촉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잠시 주정차중에 다른차량이 와서 접촉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이런 경우는 불법주정차로 구분이 되어 통상적으로는 과실은 10-20%정도로 산정이됩니다.
쌍방이 보험접수하여 과실협의후 보험처리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며,
만약 상대방이 렌트타지 않는 조건등 일부 조건부로 100:0으로 처리를 한다면 검토하여 그렇게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 시 또는 불법 주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시 대략적으로 과실비율 주정차한 차량이 10-20프로, +10프로 야간 일시 조금 더 가져 가실 수도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각자 보험사 접수하시어 녹화된 블랙박스 확인 및 사고사실이 피해자 가해자 진술과 동일한지 등을 검토 합니다
파손된 차량은 각자가 공업소에 맡긴 후 수리 가격 나오면 각자의 과실 만큼 상계해서 지급 합니다
이후과실 비율이 정해지고, 만약 주정차 당시 질문자님이 차량 탑승 중이었고 접촉 사고 날 당시 목이나 허리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요한다면 상대측 차주 보험사에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고 치료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부분도 질문자님 과실 있을 시 과실 상계하여 처리 되실 껍니다
이후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었다면 합의 하자고 할 껀데 어느정도 치료 회복 되시면 보험사랑 적정 금액 대에서 합의 하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가 안 되는 곳에서 주차 후에 사고가 난 경우 그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불법 주차한 차량에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한 경우 사고시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로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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