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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2.21

불법 주차 단속 구간에서의 사고 과실 여부

길이 좁은 불법주차 단속 구간을 지나가다가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나는 경우 주행 차량과 주정차 된 차량의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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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상 주행 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주정차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의 통상적인 과실은 10-20%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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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하여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난 경우 정차중이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산정되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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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차량과 불법 주차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주행 차량 과실이 많으며 불법 주차 차량에게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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