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좁은 불법주차 단속 구간을 지나가다가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나는 경우 주행 차량과 주정차 된 차량의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상 주행 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주정차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의 통상적인 과실은 10-20%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하여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난 경우 정차중이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산정되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차량과 불법 주차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주행 차량 과실이 많으며 불법 주차 차량에게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