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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분실한 USB에 개인정보 등의 사적/공적으로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주워 가져간 뒤 B, C 등 주변 사람들과 내용을 공유한 경우 A는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usb를 취득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으며 그 안의 개인적인 자료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그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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