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내에 주차공간에 허락없이 주차한 차주 처벌방법은 없나요?
제가 살고 있는 5층짜리 빌라에 한 세대당 1자리씩 주차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왔을 때 자리배정도 받았구요.어느날 제 자리에 자가용 1대가 대어져 있었는데 차를 빼달라고 하려고 연락처를 찾아보니 연락처도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번호판 나오게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그게 몇달 전이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또 제 자리에 주차를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가 오늘은 있길래 전화를 걸어서 차를 빼달라고 하니 자리가 정해져 있냐고 묻길래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하니 (놀러온 거 같음) 놀러온 호수에 대면 안되냐고 해서 다음번엔 제 자리에 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막무가내로 댄다면 법적으로 처벌 근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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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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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고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