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디지털 협박 행위를 방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디지털 협박 행위의 처벌은 어떻게 다루어지며, 이를 방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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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이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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