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해당 저작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품을 촬영해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오히려 해당 제품에 대한 리뷰 등은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어서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이를 문제삼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솔직 후기 정도가 아니라 제조사나 판매처를 비방할 목적으로 후기를 올리게 되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이는 저작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고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