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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1.22

제품을 사서 리뷰를 블로그에 올리는데 사용설명서를 사진으로 찍어올려도 될까요?

제품을 사서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로 수익을 올리는 블로그에 리뷰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품의 겉면에 나온 주의사항이나 제품 안에 들어있는 사용설명서를 블로그에 같이 올려도 될까요??

리뷰에 사용설명서를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에 걸릴까봐 걱정되어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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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궁금해하고 계시는 내용은 사실 법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따져보려면 꽤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용설명서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설명서를 복제하고 이를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가 개인적인 용도인 것인지 혹은 사적이용목적을 벗어난 행위인지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2. 보통 사용설명서에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맨 앞장이나 맨 뒷장에 주의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설명서의 사진을 찍거나 스캔 등을 통한 복제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적 사용이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블로그 게시글로 사용한다면 이는 사적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4. 다만, 대부분의 간단한 사용설명서의 경우 창작성이 없다고 볼만한 것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물이라면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합한 도면이 그려져 있거나 창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사용설명서의 경우 저작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그러나 이런 판단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업체에 전화로 문의하여 사용설명서를 블로그에 올려도 좋은지 등을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라면 간단한 사용설명서의 경우 자신들의 제품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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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설명서는 그 편집, 배열 등에 있어서 창작석을 인정받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설명서를 보면 저작권이 있음을 표기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아래 삼성전자의 특정 제품의 설명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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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설명서는 제작, 제조사의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의 경우 설명서에 저작물임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설명서는 ##사의 저작물로 불법 복제, 전송을 금합니다. 또는 "All rights reserved by ###" 등과 같이 경고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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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설명서도 편집이나 구성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설명서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블로그에 올린다면 저작권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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