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해하고 계시는 내용은 사실 법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따져보려면 꽤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용설명서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설명서를 복제하고 이를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가 개인적인 용도인 것인지 혹은 사적이용목적을 벗어난 행위인지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통 사용설명서에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맨 앞장이나 맨 뒷장에 주의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설명서의 사진을 찍거나 스캔 등을 통한 복제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적 사용이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블로그 게시글로 사용한다면 이는 사적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간단한 사용설명서의 경우 창작성이 없다고 볼만한 것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물이라면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합한 도면이 그려져 있거나 창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사용설명서의 경우 저작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업체에 전화로 문의하여 사용설명서를 블로그에 올려도 좋은지 등을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라면 간단한 사용설명서의 경우 자신들의 제품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설명서는 제작, 제조사의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의 경우 설명서에 저작물임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설명서는 ##사의 저작물로 불법 복제, 전송을 금합니다. 또는 "All rights reserved by ###" 등과 같이 경고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