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적용되어서 받으 이자가있으면 그것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이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 판단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2. 연간 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합계가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