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연 소득 얼마 얼마 하고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이자소득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이자, 배당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자 입니다. 원천징수하는 것 외에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자는 이자와 배당소득합계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이자에는 은행이자도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므로 은행 이자소득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판정시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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