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연 소득 얼마 얼마 하고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이자소득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적자유를꿈꾸는
    경제적자유를꿈꾸는23.01.17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이자, 배당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자 입니다. 원천징수하는 것 외에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자는 이자와 배당소득합계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이자에는 은행이자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므로 은행 이자소득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판정시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