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및
자녀 교육비 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이롭고,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개인형 퇴직연금공제는 각각 가입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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