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부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하여 부부 일방
또는 자녀 각각을 부부 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를 부부 공동으로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자녀 각각을
부부 각각이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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