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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뻘건칼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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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일때 연말정산시 한명은 남편이 한명은 아내가 가져갈 수 있나요?

자녀가 2명일때 나눠서 하면 안되고 남편이든 아내든 한명이 가져가야하나요?

아니면 첫째는 남편이 둘째는 아내가 연말정산에 쪼개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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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가 2인인 경우 각자 1인씩 인적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로 공제받으셔도 되며 중복공제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A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신 분이 A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지출 등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부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하여 부부 일방

      또는 자녀 각각을 부부 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를 부부 공동으로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자녀 각각을

      부부 각각이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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