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24.01.10

자녀 2명일때 연말정산시 한명은 남편이 한명은 아내가 가져갈 수 있나요?

자녀가 2명일때 나눠서 하면 안되고 남편이든 아내든 한명이 가져가야하나요?

아니면 첫째는 남편이 둘째는 아내가 연말정산에 쪼개서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가 2인인 경우 각자 1인씩 인적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로 공제받으셔도 되며 중복공제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A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신 분이 A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지출 등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부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하여 부부 일방

    또는 자녀 각각을 부부 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를 부부 공동으로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자녀 각각을

    부부 각각이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