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부부 둘다 근로자입니다 자녀 둘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 많은 수입이 있는쪽으로 아이들을 포함 해서
연말 정산을 하면 좋은건지 알고싶습니다
부부가 한쪽으로만 연말정산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연말정산 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의 부부에게 소득공제항목을 밀어주는 것이
절세상 유리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부가 두 분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총급여 500만원)을 충족하지 못 할 확률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제는 소득의 제한을 받으므로 적용이 어려울 것이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등은 선택에 따라서 소득이 많으신 분이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두분 다 근로소득자이시면 각각 연말정산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얼마이신지, 연말정산 지출내역은 어느정도 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소득, 연령 요건을 만족할 경우 부부 중 1인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별로 해당 여부가 다르니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 사용금액이 존재하니 따져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만 20세 이하 +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모 중 한분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이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부모 중 한 분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인적공제를 받은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도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부 각각의 2020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각자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며,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쪽이 소득공제 효과가 훨씬 클 것이므로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공제의 경우에는 높은 쪽이 유리할 것입니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능한 것이므로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계속근무자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2명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그중 총급여가 큰 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기재하면, 초과
누진세율에 따른 절세효과가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어느 한쪽만 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본래 납입하여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입시에는 더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공제등을
포함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추가로 더 고려해보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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