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어느 한쪽만 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본래 납입하여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입시에는 더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공제등을
포함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추가로 더 고려해보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