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교 대학교에 학부생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장학금을 수령하였는데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장학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수령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