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죄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익명의 친구들이 모이는 단체톡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포함 친구 셋이 만나서 종종 밥이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서로 관심사나 이야기할 주제가 많이 없었기때문에 단체톡 안에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힘든 일이 있는 두 남녀 친구들이 있었고 저를 제외한 다른 두 친구는 그 친구들과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한 친구는 남자인 친구를, 또 한 친구는 여자인 친구를 옹호하는 입장이였고 저는 두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에게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남녀 친구가 저희들을 불러 뒤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며 저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알고봤더니 여자인 친구를 옹호하는 친구가 그 친구들에게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나 통화내용을 다 들려주고 심지어 녹음파일까지 보내줬더군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야 뒤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수근거리니 기분 상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여 충분히 사과도 하였으며 다분히 모욕적인 언행이나 다소 폭력적인 행동도 참아주었습니다.
또한 사실상 그 친구들의 본명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알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화속 그들의 지칭어는 그들의 닉네임이였습니다.
이때,
1. 이 상황에서도 제가 명예훼손죄이며 어떠한 처벌을 받을 근거가 있나요?
2. 그들도 이젠 제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죄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3. 저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제가 대응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4. 저에게 취한 언행 및 다소 폭력적인 행동들에 대해(욕설이나, 밀친다거나,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린다거나, 뒤에서 목을 조르는한 행위 등) 처벌을 요청할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대화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말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대화자끼리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4. 폭행죄 성립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면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특정성 과 관련하여 닉네임만으로의 특정이 문제가 될 것으로 해당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객체가 특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음의 경우 대화를 한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아니며, 폭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