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71조 제 1항에서 말하는 보호의무는 생명, 신체에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방치하지 않고 보호, 부양, 치료할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보호의무의 발생 근거로는 법률( 친권 , 후견), 계약( 고용관계, 돌봄계약) 등이 명시됩니다.
다만 사회상규, 관습, 조리에 의해서도 보호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사실상 보호관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호의무의 내용은 필요한 보호, 구조, 치료 행위 수행과 위험 방지, 즉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조치할 의무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