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요 의무로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의무는 국민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의무는 헌법과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