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도로) 매매 실거래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몇 년 전에 토지정비사업으로 주택 앞 도로를 2000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번 매매 때 주택과 토지(도로) 매매 계약서 2부 작성했고 토지는 그대로 2000만원에 매매했습니다. 계약한 지 아직 한 달은 안 됐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구청에 주택매매 신고해서 구청에서 주택매매 신고 문자만 날라오고 토지는 신고 문자가 안 왔습니다. 국토개발부 실거래가 역시 검색해 보니 토지는 신고가 안 되어 있던데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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