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및 인테리어시 측량 궁금한점
현재 제가 매매하려던 단독주택 토지가 약 10년전 옆집과 토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옆 집에서 측량을 한 결과 주택 일부가 해당 토지를 침범한 상태여서 건축물을 일부 재공사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측량후 토지, 건축물대장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1.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측량을 한 결과가 바로 구청, 행정복지센터로 결과가 공유되는 것이아니라 본인이 측량후 대장변경 신고를 본인이 하는것인지?
2. 해당 토지를 매입후 주택 리모델링을 하려고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측량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 측량 결과는 자동으로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측량 후 토지,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은 소유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시 경계 변경이나 증축이 없다면 의무는 아니지만 과거 분쟁 이력이 있다면 재측량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는 행정 기관에 자동 공유되지 않아 측량 후 소유자가 직접 지적공부 정리 신청 및 건물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토지 건축물대장이 수정됩니다. 리모델링 시 내부 수리만 하면 측량 안 해도 되며 외벽 공사나 증축을 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거 분쟁 이력이 있으므로 공사 중 옆집과의 마찰을 막기 위해 경계복원측량을 미리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전 측량 후 건물을 일부 철거·재시공했더라도
대장 변경 신고를 안 했다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옛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경계 침범 문제가 있었고 대장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입 직후 한 번 경계측량을 해두는 게 매우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측량 결과가 자동으로 대장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
측량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 결과를 공식적인 장부(공부)에 반영하는 것은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84조
- 신청 의무: 토지를 분할, 합병하거나 지목 또는 면적을 변경할 때, 반드시 소유자가 지적소관청(구청/군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법 제77조)
- 등록사항 정정: 측량 결과와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소유자가 정정 신청을 하거나,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소유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법 제84조)
- 결론: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측량을 대행하는 기관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측량 후에 소유자가 직접 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대장이 변경됩니다.
2. 리모델링 시 측량의 법적 필요성
단순한 도배, 장판 교체 등이 아니라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건축법」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 건축허가/신고 시: 건축물 증축이나 대수선 등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대지의 범위와 권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측량 성과도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접 대지 경계선 준수: 건축물 증축이나 수선 시,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민법상 0.5m 등)를 확보해야 하며, 과거 경계 분쟁이 있었던 토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는 자동으로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측량 후 결과를 받은 측량 의뢰인이 지적소관청에 제출해 지적공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2.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측량이 필수적이지 않지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들어가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