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솔직한낙타61
솔직한낙타6122.02.19

토지 미등기 보유후 등기시 세금 문의?

몇년전 lh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매입 후(매입가 약 2억1천만원) 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실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당시 택지 토지 준공이 안되어 토지 등기를 할수 없었으나 택지 준공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관할 지자체에 법무사를 통하여 토지 등기 신청을 하여 토지 등기를 얼마전 취득하였는데 이런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별도 세금을 청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토지 취득시 취득세는 납부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후에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다시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등기함으로서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셨다면 취득에 관한 세금 납부 의무는 수행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