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lh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매입 후(매입가 약 2억1천만원) 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실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당시 택지 토지 준공이 안되어 토지 등기를 할수 없었으나 택지 준공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관할 지자체에 법무사를 통하여 토지 등기 신청을 하여 토지 등기를 얼마전 취득하였는데 이런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별도 세금을 청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토지 취득시 취득세는 납부함)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후에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다시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등기함으로서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셨다면 취득에 관한 세금 납부 의무는 수행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