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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가뢰160
짙푸른청가뢰16024.01.28

대표 가수금을 먼저 갚아야 할까요?

창업을 한지 몇개월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창업하면서 드는 초기비용을

크게 2가지 형태로 지원받았는데요


1. 거래처로부터 일부 금액을 선결제를 해주는 모양새로 계산서 형태로 끊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달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을 매월 조금씩 차감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하여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금액은 꼭 갚아야 하는 상환일자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은행 이자정도의 소정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2. 또 일부금액은 대표님의 가수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상환기간도 따로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이제 일부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조금씩 갚으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뭘 먼저 처리해야할까요?


대표님 가수금이 이자도 없고 편하게 쓸수 있으니 천천히 갚아도 되겠다 싶다가도.. 이건 회사 부채로 남는거라 빨리 처리하고 싶기도하고


거래처에서 빌려준 돈이 서류상 매출로 잡혀있어.. 부채도 안집히고 좋긴한데.. 미룰수록 이자가 늘어나고...


둘 중에 하나를 매달 10%씩 갚아서 올해안에 다 갚고

나머지 하나는 내년에 갚을 생각인데

뭘 먼저 갚는게 회사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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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대표 가수금은 상환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이자도 무이자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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