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희롱 가해자 신고 관련 해서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4.30 사내 부서 중간관리자 (3명:여자 1명,남자2명) 회의 중 업무관련 하여 반말과 언성을 높이는 언쟁이 있었는데
남성1분과 여성 1분이 본인(제가)이 하지도 않은 여성비하적인 발언 과 성희롱적 발언 (예:이래서 여자랑 회의 하면 안되) 등을 하였다고 사내 고충민원신고 하여 본인을 징계해고 해달라는 사내 민원 을 신청하엿습니다
저는 회의 당시 녹음을 하여 근거 없는 이야기라 주장 하엿으나, 여성분은 녹음 파일이 위변조 된것아니냐 하며 사감정서 를 받아 온 상태이며,
저 또한 녹음파일이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감정서와 핸드폰 폰렌식을 받아 원본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
상담 을 하는 목적은
위의 두분을 형사 및 민사 고소 진행 하려 합니다
죄명이 여기에 합당 하는지에 대한 문의와
국선변호사의 선임 가능 여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A.합당한 죄명 문의
1. 허위적 사실을 적시 하는 명예훼손
2. 무고
3. 공동정범
4. 형사적,민사적 적용 가능한 죄명을 문의 드립니다
B. 국선변호사의 선임 유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크기에 국선변호사도 가능한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꾸며 한가정의 가장을 회사의 규칙으로 징계 해고 하려는 두분을 벌 하고 싶습니다.
제3자가 아닌 이런일을 내가족 내지인이
당해 난감한 상황이라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750 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