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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대벌래33
귀중한대벌래3323.10.11

회의중 욕설을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규모의 재단법인에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욕설을 듣고 한시간 정도 후 따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욕설을 한 당사자가 책임자라 일단 알겠다고 넘어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합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다른 동료도 있고 증언은 가능하다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모욕죄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수개월 지난 일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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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에서 발생된 일이므로 이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부분에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징계 부분은 해당 직장의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며

    필요한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직장내의 문제이므로 가해자와의 관계 상 다른 분들이 나중에는

    증언이나 협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진술을 녹음해두거나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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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6개월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동료들의 증언을 증거로 하여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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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근 경찰서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소절차가 복잡하지않으니 민원실가셔서 모욕죄로 고소하러 왔다고 하시고 수사민원센터 안내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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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이를 들은 사람의 사실확인서나 녹취록을 증거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먼저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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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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