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에서 발생된 일이므로 이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부분에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징계 부분은 해당 직장의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며
필요한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직장내의 문제이므로 가해자와의 관계 상 다른 분들이 나중에는
증언이나 협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진술을 녹음해두거나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