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행위자의 법익침해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즉 피난행위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피난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