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지 일주일이 됐는데 전액상환시에
중고차 구입을 위해 일주일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해주신 분인데
기존에 대출이랑 한곳에 묶고싶어서
다른곳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전액상환을 하게되면
그 분께도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 안되고 혹시나 철회도 가능하지않나싶은데 잘도와주셔서 고민되네요
그리고 자동차에 저당설정이 잡혀있는것도
전액상환시 바로 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이시면 전액상화이 바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출은 대출실행후 2주내 청약철회도 가능하시므로 철회로 하시면 신용에 더 도움이 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받은지 일주일 되어서 전액 상환시에 이를 소개한 분에게 불이익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내시는 것이기에 소개한 분에겐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고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철회를 신청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권리는 약정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당설정과 같은 경우에는 상환시 본인이 이것을 해결하여야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분이 소개를 시켜주셨기에 해당 대출이 너무 빠른 상환이 된다면 금융기관에서의 수수료 등이 비교적 덜 갈수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을 하면 대출을 소개해 준 분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저당 설정도 바로 해제됩니다. 대출 철회는 대출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할 수 있으니 대출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곳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전액상환을 하게되면 그 분께도 불이익은 없지만 실적이 없어지니 섭섭해 하겠지요.
자동차에 저당설정이 잡혀있는것도
전액상환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