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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꽤칼퇴하는돼지국밥
꽤칼퇴하는돼지국밥

대출받은지 일주일이 됐는데 전액상환시에

중고차 구입을 위해 일주일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해주신 분인데

기존에 대출이랑 한곳에 묶고싶어서

다른곳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전액상환을 하게되면

그 분께도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 안되고 혹시나 철회도 가능하지않나싶은데 잘도와주셔서 고민되네요

그리고 자동차에 저당설정이 잡혀있는것도

전액상환시 바로 해제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이시면 전액상화이 바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출은 대출실행후 2주내 청약철회도 가능하시므로 철회로 하시면 신용에 더 도움이 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대출을 받고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철회를 신청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철회 권리는 약정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당설정과 같은 경우에는 상환시 본인이 이것을 해결하여야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분이 소개를 시켜주셨기에 해당 대출이 너무 빠른 상환이 된다면 금융기관에서의 수수료 등이 비교적 덜 갈수도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을 하면 대출을 소개해 준 분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저당 설정도 바로 해제됩니다. 대출 철회는 대출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할 수 있으니 대출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곳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전액상환을 하게되면 그 분께도 불이익은 없지만 실적이 없어지니 섭섭해 하겠지요.

    자동차에 저당설정이 잡혀있는것도

    전액상환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