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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버279
우아한비버27921.05.31

안녕하세요 저당관련 차량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인차량을 1300에 산다고했습니다

저당이 1100잡혀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금이 여유롭지 못햇서

선수금 600을 먼저주고 300 200 200 매달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하고

저당잡힌차량을 먼저 이전을시킨후에(등록소에 물어보니

저당잡혀도 이전은 가능 하다고함)

명의 이전하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보려하니

1200정도가 나온다고함

근데 저당잡힌캐피탈로1100을 송금하면

저한테 들어오는돈은 100만원인데요

제가 여유자금이 없는관계로 지인한테 약속하기로는 600만 먼저 선수금을 한다고했으니

이렇게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하면

제가 돈을 일단 500정도 되돌려 받고 다달이 300 200 200

이렇게 줘도 되는부분인가요?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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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지인과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부분이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과 약정 한 내용을 그와 협의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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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위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실제 계약서와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당사자의 약정은 자유롭게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실익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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