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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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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집 누수시 저희집 수리비도 일상배상책임에서 되지 않나요?

친구랑 얘기하면서 일상배상책임으로 수년전에 앞집,본인집 수리비를 다 청구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최근에 청구했더니 아래집에 대한 비용만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만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에 누수의 원인이 된 우리집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의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해 줄 수 있지만,

      본인의 집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손해방지비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본인의 집의 수리비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물이 새는 배관을 수리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배관을 수리하는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발생시 공사를하게되면 누수공사에 대한 비용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