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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여우3
심각한여우3
21.02.19

전세내준집이 수도가터져 아랫집 누수가 생겼습니다.

전세 내준집이 수도가 터져 아랫집 누수가 생겼습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전세 내준집이라 해당이 안되구요

보상을 해줘야 하는대 아랫집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범위를 애기하시네요

누수로인해 집기가 손상되어 비싼거다라면서 100만원이 넘는다고 보상해달라고 하셔서 알아보니 10만원 상당의 물건이었습니다. 이건에 관해서는 더 비싼걸로 보상을 해드렸어요

그런대 문제는 누수가 심하지않은대 숙박비 및 정신적피해 그리고 거기서는 잘수없다하여 자식들 집으로 가셨다고 하는대요 그 자식들이 자기네 일당 및 경비등 다른 보상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누수공사는 해드리는게 맞는대 아랫집 천장 누수시 피해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ㅜㅜ

아랫집 누수사진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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