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씽크대수전에서 노후로인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랫집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집은 비어있고 한달만에 왔다고 합니다
누수기간이 길어져 피해범위가 넓어졌는데 이런경우도 100% 피해범위만큼 배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이 너무커져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확산되었다면 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랫집이 자신들이 장시간 외출을 할 당시에 누수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아랫집에서 집을 한달동안 비운 점에 의하여 확대된 손해의 범위까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