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보면
식비나 유류비 그리고 각종 물품비나
그리고 직원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경비에 대하여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제대로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식대 유류대 등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해주시고
직원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유류비,식비 등은 소득세 신고시 경비반영하시면되고
급여는 매달 또는 6개월마다 원천세신고후 경비반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별도의 구분없이 모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