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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3.08

사업자로 수익이 냈을때 경비는 어떤 분야로 만들수있나요?

사업자로 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비의 범위와 어떻게 증빙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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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사업을 하여 매출, 매입,

    기타 경비 등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 수당,

    상여, 퇴직금, 일용잡금의 일당,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4대보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세 신고서

    등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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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경비의 범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며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비의 범위는 매출원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다양하게 있고

    증빙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당 3만원 이하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나 법인 카드로 지출 또는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