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수익이 냈을때 경비는 어떤 분야로 만들수있나요?
사업자로 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비의 범위와 어떻게 증빙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사업을 하여 매출, 매입,
기타 경비 등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 수당,
상여, 퇴직금, 일용잡금의 일당,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4대보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세 신고서
등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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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경비의 범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며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비의 범위는 매출원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다양하게 있고
증빙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당 3만원 이하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나 법인 카드로 지출 또는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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