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사업을 하여 매출, 매입,
기타 경비 등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 수당,
상여, 퇴직금, 일용잡금의 일당,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4대보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세 신고서
등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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