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게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신고 여부에 따라 핖요경비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