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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2.12.19

제가 쓴 신용, 체크카드를 남편 연말정산에 사용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무직이나 21년도 12월에 퇴사 후 22년 1월에 월급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용한 신용, 체크카드 내역을 남편 연말정산에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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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2월에 퇴사한 경우 지급이 다음년도 1월에 되었다하여도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2021년 12월 입니다.

    따라서, 부인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부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은 공제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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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말정산에 1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남편분쪽으로 카드내역 전달해서 같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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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1년도 12월 귀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급여만 1월에 입금될경우

    2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남편분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진행 가능하십니다.

    기본공제 대상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를 통해 작성한 내역이 있어 해당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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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카드 등 금액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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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 본인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배우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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