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1년도 12월 귀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급여만 1월에 입금될경우
2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남편분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진행 가능하십니다.
기본공제 대상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를 통해 작성한 내역이 있어 해당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