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신용, 체크카드를 남편 연말정산에 사용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무직이나 21년도 12월에 퇴사 후 22년 1월에 월급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용한 신용, 체크카드 내역을 남편 연말정산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2월에 퇴사한 경우 지급이 다음년도 1월에 되었다하여도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2021년 12월 입니다.
따라서, 부인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부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은 공제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말정산에 1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남편분쪽으로 카드내역 전달해서 같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1년도 12월 귀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급여만 1월에 입금될경우
2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남편분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진행 가능하십니다.
기본공제 대상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를 통해 작성한 내역이 있어 해당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카드 등 금액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 본인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배우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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