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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꾀꼬리247
신통한꾀꼬리24719.08.20

제가 무직인데 제 신용카드 사용액을 남편 소득공제 받을때 적용시킬수 있나요?

현재 무직이며 주부입니다

사회 생활 하면서 자동결제 등등 제 신용카드로 많이 이용해온지라 계속 그렇게 사용중인데

나중 신랑 회사 연말정산에 제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적용시킬수 있나요?

제 앞으로 현금 영수증 처리한것도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시 따로 절차나 신고해야 하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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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분이 남편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질문자분이 사용한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남편분께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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