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직이며 주부입니다
사회 생활 하면서 자동결제 등등 제 신용카드로 많이 이용해온지라 계속 그렇게 사용중인데
나중 신랑 회사 연말정산에 제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적용시킬수 있나요?
제 앞으로 현금 영수증 처리한것도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시 따로 절차나 신고해야 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분이 남편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질문자분이 사용한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남편분께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