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책을 사서 책제목과 지은이를 밝히고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시중에서 책을 사서 책제목과 지은이를 밝히고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책은 물론 한국 사람이 작가인 경우도 있고 외국 작가이고 번역본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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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저작물에 대해서 2차 저작물을 제작하여 배포 전송하는
것으로 저작인격권의 침해 내지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이라고 하여 저작물에 기한
2차 저작물의 제작 역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거나 읽어주는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만 밝힌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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