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과 관련된 법률관해서 궁금해서요
일반적으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는 본인명의휴대폰 이나 본인명의휴대폰이 아닐경우 공동인증서로 되는거같던데
일반적이지않는 상황 본인명의 휴대폰도 아니고 공동인증서 발급이 안되는 사람이있을수 있을거같던데
법률상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자가 모바일이용시어떤수단 거쳐야 된다는건 없고 혹시 카드사나 금융사가 보안을 지키기위한 수단인가요??아니면 법률상 따로
명시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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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보안조치의 의무 및 위반시 사고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수단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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