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시내 버스전용차로 단속 문의드립니다.

맨 오른쪽 차선이 버스전용차로인 도로였는데
앞에가 사거리라 우회전하려고 차선 바꿔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위에 떡하니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가 있더라구요...?
왜 거기에 카메라가 있는거죠...?
단속될까봐 움찔하긴 했는데 이거도 단속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전용차선단속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갓길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라면 단속하는 시간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아침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단속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 우측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을때에는 차선을 잘보셔야합니다 점선일때는 무방하고 실선일때 단속입니다

    단혹 실선과 점선이 같이있다면 전용차로인데 우회전을 위한 진입시점이되면 점선과 같이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가 오른쪽에 있을 경우, 우회전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도 됩니다. 단, 빠른 시간 안에 왼쪽 차선으로 차로 변경해야 단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 구간이 있어서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찜찜합니다. 하지만 경험상 우회전을 위해서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