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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구미254
심심한바구미25419.07.05

운전중 앞의 차로 인해 신호가 안보여서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운전중에 버스로 인해 앞에 신호가 안보여서 버스가 가길래,뒤따라 갔는데 그때 버스가 지나갈때는 주황색에서 빨간색(정지신호)로 바뀌는 시간에 지나갔는데 저희도 뒤따라갔었는데,경찰이 벌금부여를 하는데 이럴때는 벌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정말 앞에 큰 버스로 인해 시야가 안보이고 속도도 20~30km아래 였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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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신호에 맞게 운행을 해야 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앞 버스에 의해 시야 방해로 신호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에 의한 범칙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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