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버스로 인해 앞에 신호가 안보여서 버스가 가길래,뒤따라 갔는데 그때 버스가 지나갈때는 주황색에서 빨간색(정지신호)로 바뀌는 시간에 지나갔는데 저희도 뒤따라갔었는데,경찰이 벌금부여를 하는데 이럴때는 벌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정말 앞에 큰 버스로 인해 시야가 안보이고 속도도 20~30km아래 였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신호에 맞게 운행을 해야 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앞 버스에 의해 시야 방해로 신호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에 의한 범칙금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