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는
2009년 제도를 도입햇으나 2010 - 2012년 까지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3년 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는
2014년 3월 13일 시행 된 법률 제 11882호(2013년 6월 12일) 에서
제 41조의 2(위험성평가)로 처음 신설되었던 조문인데,
이 조문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법률 제 16272호( 2019년 1월 15일)fh
개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