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는데요~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의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에 참여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로는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그리고 위험성이 발생되는 순간 반복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