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 275입니다.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위험성평가는 모든사업장에서 적용되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알아봤는데요~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의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에 참여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로는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그리고 위험성이 발생되는 순간 반복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합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