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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텐렉274
섹시한텐렉27422.03.23

전으로 되어있는 땅 매매세금과 증여세?

어머니께서 전으로 되어있는 땅 500평을

매매하시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2007년에 돌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어머니 이름으로 된 땅입니다

평당 100만원으로 5억에 파시려는데

계약서를 법무사에서 쓰시면 드는 수수료와

매매할시에 생기는 세금종류와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공시지가로는 126700원 입니다

상속 당시에는 6만원이었습니다 혹시필요할까싶어 써봅니다그리고 이렇게 매매한돈을 자식에게 조금씩 나누어주시게된다면 어느정도부터 세가 붙는지 세금의 종류와 세는 몇%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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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2007년 상속받으신 토지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어 신고되거나 결정되었다면 당시 공시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상속재산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는데 이를 모르신다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상속세 결정내역 등을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매각대금을 어머님께서 자녀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10~50%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 당시의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세법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에 농사를 별도로 짓지 않으셨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기본공제+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대략적인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가액 : 500평 x 100만원 = 5억

    -취득가액 : 500평 x 6만원 = 3천만원

    =양도차익 : 4.7억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가정) : 1.41억(4.7억 x 15년 x 2%)

    =양도소득금액 :3.29억

    -기본공제 : 250만원

    =과세표준 : 326,500,000원

    x 세율(기본세율+10%) 50%

    =양도세 : 137,850,000원

    =지방세 : 13,785,000원

    =합계 : 151,635,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