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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23.06.22

토지증여를 받을때 세금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토지300평을 10년전증여받았습니다 용도는 전이구요 세무소를 통해진행하였고 당시 감정평가비용과 증여세를 2000만원가랑냈는데 감정평가를 하면좋다고해서 한것인데 이유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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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이라면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 시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되어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양도소득세 보다 비교적 세부담이 적은 증여세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추후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어머니가 10년전에 농지인 전을 증여받는 시점에 공식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 신고시에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인 경우 향후 해당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시에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받은 토지를 향후 양도할 것에 대비하여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위 내용 문의하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증여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지방세까지 많게는 5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받을 때 높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더 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할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때보다 증여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으나 취득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추후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도세 절세액이 증여세 절세액보다 큽니다. 세무사 분이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떄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액을 높여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시가에 비해 20~50%가량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으므로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