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문의(증여 , 양도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명의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증여하고자 합니다(토지 증여는 매매 금액은 5억으로 작성)
다만 2년 정도 이후에 민간 개발이 예상 됩니다
이때 증여부분에 대해서 이월과세 등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토지는 약 50년전에 매매 했으나 계약서 등 매입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는 이월과세가 배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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